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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가 원인 제공? 상공 250m서 비상문 연 30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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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머킹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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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제주도로 건너가…경찰서 달려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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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A씨(33)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6일 오후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기에 탑승했던 A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3~5분 전 250여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탈출문을 열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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