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0cc 아닌가"...배기량에 따라 납부금액 다른 '자동차세', 전기차도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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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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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전혀 없는 전기차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매 한 후로도 자동차를 유지해야하는 유지비의 일종인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보험, 유류비용, 경정비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특히, 다른 유지비와 달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자동차세(지방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차령(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이 높아질수록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한데,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한 산출액을 1년 세액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운행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cc당 세액은 1,000cc미만은 80원이며, 1,600cc미만 140원, 그외에 1,600cc가 초과할 경우 200원이 과세되며,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의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년 자동차세가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을 구분할 때는 1000cc 미만은 경차에 해당되며, 1600cc 미만은 소형차, 1600cc 이상부터 2000cc 미만은 중형차, 그리고 2000cc 이상은 대형차로 구분합니다.
산정의 예시로 경차의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가 7만 9천 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이 더해져 약 10만 3천 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타는 소형 SUV 등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은 약 29만 원 수준이며, 중형 세단에 속하는 2,000cc 미만 배기량의 차량은 약 52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내야하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차량의 크기와 차량 가격에는 비례하지 않는데, 특히 내연기관이 전혀 탑재되지 않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아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의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으로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세액으로 부과됩니다.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게되면 전기차량의 1년 자동차세는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는 수소 전기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는 2만 6천 원이 부과됩니다.
엔진+전기모터 탑재된 하이브리드는 비교적 저렴
그외에도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이 함께 탑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1.6리터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같은 배기량의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현대 베뉴, 기아 셀토스 등과 동일합니다.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탑재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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