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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집값 오른게 억울해 가슴이 아파".. 남편 재산 아파트 재산 분할 하고 싶다는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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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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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혼 여성이 전남편과 관련되어 게시한 글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집이 많이 올랐는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답답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본다"며 "이혼한 지 2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결혼 당시 신혼집으로 얻었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갔다"며 "근데 최근에 남편이 가져간 신혼집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2억 원 조금 넘던 아파트가 4억 원이 돼 있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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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A씨는 "그걸 알고 난 후로 왠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처럼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혼할 때 물어보니 결혼 기간이 짧고 전남편이 자기 돈으로 해왔던 집은 저랑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억 원이 올랐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혼수로 해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들 대신 돈으로 받고 나온 게 전부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손해를 보는 건 여자 쪽"이라며 "뭔가 잘못된 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당시 2억 원이었던 집을 제가 권리가 없어서 재산분할을 못 했지만 2억 원이 더 오른 시점에선 남편이 벌어서 샀을 때보다 2억 원이 올랐으니 제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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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나아가 그는 "더 오를 금액은 양보하겠다"며 "지금 오른 2억 원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듣다 듣다 이런 X소리는 처음 듣네", "전남편이 벌어서 산 집인데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분할 못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끝이지 집값 올랐다고 다시 분할하자고 해선 안 된다", "이제 남인데 남이 돈 번 게 무슨 상관입니까?"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재등판한 A씨는 "이해를 못 하겠다"며 "저는 이혼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은 결혼 때문에 산 집이 올라서 돈을 벌었잖나"라고 말해 놀라움을 더 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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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  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되며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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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집 등 부동산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재판하면서 시세표를 조회할 때마다 몇 달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 2년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당시 가격인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억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재판 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을 받게 되어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2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명의자인 남편은 당연히 별거 당시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가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론입니다. 당연히 현재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결혼생활 중 집을 산 것이고 그 후 집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남편만의 기여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의미하고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 기준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KB시세로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마지막 날 기준인 10억이 재산분할의 대상 금액이고 기여도가 50%라면 절반인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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